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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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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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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 | 성인요금(1인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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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투어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[여행경보제도]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 출국 전 여행목적지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·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을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 니다.
국가명 | 여행 금지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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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라크 | 2007년 8월 7일 ~ |
소말리아 | 2007년 8월 7일 ~ |
아프가니스탄 | 2007년 8월 7일 ~ |
예멘 | 2011년 6월 28일 ~ |
시리아 | 2011년 8월 20일 ~ |
리비아 | 2014년 8월 4일 ~ |
필리핀 일부지역 (잠보앙가, 술루 군도, 바실란, 타위타위 군도) | 2015년 12월 1일 ~ |
러시아 일부지역 (로스토프, 벨고로드, 보로네시, 쿠르스크,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) | 2022년 3월 8일 ~ |
벨라루스 일부지역 (브레스트,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) | 2022년 3월 8일 ~ |
우크라이나 | 2022년 2월 13일 ~ |
최소출발인원은 성인기준이며,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 인원입니다.
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, 당사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